피해자 B 씨, 휴대전화 부서져 스마트워치로 신고
![]() |
↑ 폭행/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당직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친 뒤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오후 6시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부인 B 씨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사무실에 강제로 침입해 B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그는 당시 흉기도 소지한 상태였으나 사용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 씨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일께에도 B 씨를 찾아가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B 씨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조사를 받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차에 탔으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감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에 임시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B 씨와 자녀의 거주지,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
경찰 관계자는 "앞서 감금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B씨를 설득해 조사했지만 본인이 자의로 차에 탔다고 진술해 감금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며 "대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검찰에 청구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