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백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편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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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오만 원에 빌려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인증서를 빌려 자신의 인증서인 양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증명서 위·변조 도용은 모두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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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출입에 앞서 방역패스를 확인받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는 방역패스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식당 출입자 관리를 하던 도중 손님 한 명의 이름이 '쿠브'(COOV)' 증명서 속 이름과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우기며 식당에 출입하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없이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해당 손님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손님을 포함한 단체 손님의 예약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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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사진=연합뉴스 |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런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와 함께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신분증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자영업자들이 종종 존재해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안티백서(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방역
전국의 확진자 수가 7천명을 연일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린 미접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