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업가 김 모 씨가 국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6년 수사를 받던 중 포토라인에 세워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김 씨는 "호송차 안에서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다만, 김 씨의 얼굴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팀의 별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