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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진=연합뉴스 |
유부남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제(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 B 씨와 다툴 때마다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고, 휴대전화와 시계 등의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B 씨가 차고 있던 허리띠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게에 있던 양주를 깨트리고 B 씨 집에 찾아가 고가의 의류에 세제와 염색약 등을 뿌리고 예물시계 등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자신과의 내연관계를의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에게는 “여자관계 등을 폭로하겠다”, “영상들 집에 보내면 당신 살해 당할 것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 씨의 아들에게는 "고XX 사건처럼 시체 하나 못 찾게 믹서기에 갈아줄거다" 등의 문자 메시지나 B 씨와 교제 중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다만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