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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현직이던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고, 대기하던 기자들에 의해 얼굴 등이 촬영됐다.
A씨는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웠고, 수사관 등에게 얼굴을 가려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앞서 기자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태도가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A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언론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지만, 공적인 인물을 소환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루어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
'스폰서 검사'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벌금 1000만원, 김 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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