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고치고 가해자 따라간 행동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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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낮 2시 20분쯤 경기 북부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은 2시간 이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자필로 피해 내용을 적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A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고,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묘하게 어긋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양은 경찰에 "신체 중요부위와 특정부위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행사한 강제력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는 "손과 팔을 잡았다"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에서는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B양은 또 "피임기구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감정한 결과 B양의 신체 중요 부위에서는 피임기구 성분이 확인됐지만 특정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등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발견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증거는 아파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오는 A씨와 B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보다 먼저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B양에 이어 현관을 나온 A씨는 휴대폰을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
이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 만으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