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9일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18일 오후 7시15분경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인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촬영이 발각되자 현장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B씨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세게 밀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간 해당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타인의 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