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흥신소는 개인정보를 넘기면 처벌을 받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알아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친구를 찾아달라는 고객으로 가장하고 흥신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무실이 아닌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다시 본인의 차로 안내합니다.
잠시 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아도 친구를 찾아낼 수 있다며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 인터뷰 : A 흥신소 업자
- "착수 계약금이 50%입니다. 30만 원 주시고 결과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잔금을 주시고."
그런데 이 직원도 다른 브로커들에게 개인 정보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공범까지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A 흥신소 업자
-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지불해주고 (개인 정보를) 받아야 해요."
급기야 다른 흥신소는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데 단 하루도 안 걸린다고 자랑합니다.
▶ 인터뷰(☎) : B 흥신소 업자
-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 4시니까 내일 못해도 오전 안으로는 가능하고요. "
그런데 이렇게 흥신소가 정보를 넘기면 처벌받지만 개인정보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흥신소에 전 연인의 집주소를 문의했던 이석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보복 범죄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보완 입법해서 처벌의 사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makalu90@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