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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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A(21)씨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용의자 A(21)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습니다.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 씨"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는 '조 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 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 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조 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조 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는 둔기를 휘두
조 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