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의 구형량인 15년보다 6년 낮게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는 사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고 이예람 중사 오빠
- "법이 이번에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9년이 뭐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또 항소했어요."
일부 유가족은 법정으로 뛰어들다 군사경찰에 제지를 받았고, 이 중사의 모친은 판결 선고를 들은 뒤 실신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은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ess@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