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요원은 인원제한 미포함…참석 신도 수로만 집계
↑ 종교 시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종교시설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로 구성하는 경우 30%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미접종자 구성시 최대 299명까지만 수용하는 등의 인원 상한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1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방역 강화 시설에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고 이로 인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전날 조치와 마찬가지로 내일(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됩니다.
우선 미사ㆍ법회ㆍ예배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줄어듭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까지를 말하며 3차 접종을 할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정규 활동이 아닌 성경이나 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 등의 종교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사적 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4인까지 가능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특별히 종교 내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금지
종교행사에서도 강화된 행사ㆍ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일(18일)부터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ㆍ미접종자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추가적으로 종교행사의 진행요원은 인원제한에 미포함되며 참석 신도수로만 인원을 집계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