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살인이냐, 단순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개월 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인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처리했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 김 씨와 A씨가 나눈 대화 등을 살펴봐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또한 사고로 인해 김 씨 또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피고인 가족
-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방송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부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 "(살인 혐의) 무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납득 못 하고 계시고요.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 역시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살인죄 성립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