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할인 명분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피해자 "고객보호 조처 전혀 없다" 불만
↑ 휴대전화/사진=연합뉴스 |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령층 고객을 노려 카드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으로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20대 A 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한 통신사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 10여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80대 이상 고령자로,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의 집을 찾아가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비대면 대출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해 관련 연락이 오지 않도록 설정해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본사와 카드사 측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 범죄로 대출한 금액은 대리점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의 일탈 행위에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주도 피해를 본 상태라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 측에서는 해당 고객에게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 달에만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대리점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억대 대출금이 생겼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80대 여성 피해자의 가족은 "카드사나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고객 보호를 위한 조처는 전혀 없다"며 "약관상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부산 기장경찰서도 A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 과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