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모형 / 사진 = 연합뉴스 |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써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옮겨 약 14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정화폐와 동일화게 취급되지는 않고 있다"며, "형법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형법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착오 송금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
앞서 1·2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