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번호판이 '102가 OOOO'에서 '67머 OOOO'으로 바뀌는 차량이 도로 위에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것 같았다"며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46조에는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 10조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
누리꾼들은 "범죄에 이용된 차량 같다",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에 있다니", "번호판이 바뀌는 게 가능한 거냐", "진짜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작성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며 경찰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