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원을 횡령해 조합원 약 700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업무대행사 실대표와 임원 등 2명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직영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약 266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인 관계에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조합에 불리한 계약서를 마음대로 체결해 약 76억 원의 손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조합원은 약 747명으로, 횡령 규모는 656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창립부터 조합장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가 신용불량상태에서 차명대표와 차명계좌를 사용해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12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