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생명과학 평가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 20번 문제의 출제오류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는 평가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하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음수 개체 수가 산출되는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정답을 고집한다면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세대에 미칠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생명과학 Ⅱ의 성적이 공란으로 통보됐던
한편,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가원 또한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답 취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