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답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15일) 수험생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문항의 정답 5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변론기일 이후 선고기일을 17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선고일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 2022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 /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문에 따라 계산할 시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이를 놓고 출제 오류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