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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께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5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가 문으로 B씨가 나오자 '네가 왜 이곳에 나오냐'며 추궁하다가 멱살을 잡았다. 이에 B씨도 A씨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면서 두 사람은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두 차례 발로 찼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장간막 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치료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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