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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같은 원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액수가 형사보상금을 넘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경비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A씨는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1951년 사형이 집행됐다.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9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 3790만원의 형사보상금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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