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두 차례 욕설 방송
방심위 "지속적 사용 아니었다"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연합뉴스 |
방송인 김어준 씨의 욕설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정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의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늘(15일) 파악됐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지난 7월 욕설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0월 28일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됐던 김 씨의 욕설 방송은 지난 7월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1회입니다. 해당 방송 편에는 여론조작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장담하는데, 김 지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실토를 할 사람이다. X노무 XX들, 진짜"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거(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지칭)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걸 비밀리에 만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이라며 "X노무 XX들, 진짜, 갑자기 열 받는다"고 또 한 차례 욕설을 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김 씨의 욕설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방심위는 시정 초지가 필요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저속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라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씨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2차례 반복해 욕설을 해 단발성 욕설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현역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