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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한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손 전 은행장을 만나 라임 측 입장 설명하고 손쉽게 나열하기 위해 친분관계를 이용한 정도일 뿐 전적으로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을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위험성을 충분
이번 판결로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윤 전 고검장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