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함께 탄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차를 탄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
A 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