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보호 책무 방기"
↑ 사진 = 연합뉴스 |
딸의 손목에 있는 자해 상처를 보고 화를 내며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에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본 뒤 화를 내며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B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B양은 결국 알몸인 채로 쫓겨났습니다.
집을 나간 B양은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