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 사진 = 픽사베이 |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해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36)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뒷머리를 묶고 있던 B씨를 중국인으로 오해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급기야 휴대전화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