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리기사·술집 장부 조작 혐의도
↑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 사진 =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던 2018년에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폭로 뒤 해임됐습니다.
김 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김 씨는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에 항의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양형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