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을 우연히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52)씨와 다투다가 급소를 발로 때렸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업장을 찾았고, 과거 아내와 인연이 있던 B씨에게 '왜 이곳에 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A씨는 '일을 도와준다'고 답한 B씨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일 밀친 B씨에 대항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급소를 맞은 B씨는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치료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고, 아내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