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49)는 지난해 30대 여성 B 씨를 향한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고 주거 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9일 아침 충남지역 B 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B 씨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경찰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렸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임을 숨기고자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가면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