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도망가는 경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감면해주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그걸 법에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과잉 대응에 따른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벌이진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당시 층간소음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불러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3일)
-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 지휘부는 과감한 물리력를 행사하라고 지시했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칼 버려. 칼 버려."
이와 함께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 때문에 자신있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영균 /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팀장
- "'이 장구를 사용했을 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주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제3자가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범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절반 가까운 경찰이 맨몸으로 대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책임을 면제해 줄 경찰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최재혁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경찰의 직무라는 것이 집회·시위나 정보 등 다양한 범위에 폭넓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오남용 됐을 때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고…."
결국 경찰권 오남용을 막을 장치를 법안에 담아내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개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균·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