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 수술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기고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
A씨와 B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피해자의 수술 확인 동의서를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