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을 줄이고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이른바 협력사 갑질 행위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약 220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는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해태음료 등 4개 납품업체의 상품 대금에서 '판촉 비용 부담금'과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121억 원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납품업체에서 파견 받아 근무시킨 판촉 사원들을 자신들 직원으로 전환하면
공정위는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