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용근 변호사(68·사법연수원 7기)와 김영호 변호사(61·연수원 21기)는 수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아 범죄 혐의 사실 확인이 안되는 점을 소명해 기소 유예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정희찬 변호사(49·연수원 30기)는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서 법리 오해가 있음을 입증한 점이, 박수열 변호사(40·연수원 39기)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헌재는 이들에 대해 내일(15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월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