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1600여 만원을 빼돌려 불륜 여성 교인과 쓴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인천시 모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유부녀인 교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1612만 원을 교회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교인과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목사직을 잃은 A씨는 2018년 9월 3일 교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자 "B씨와 그의 남편이 교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1억 원 상당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A씨는 교회 목사
이어 "A씨는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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