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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B씨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러한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2일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남겼다. B씨가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과 계속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을 시 미리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 판결을 깨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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