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할 경우 현재 1만원인 주민세를 1만5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은 인상된 주민세를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는 취지지만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세 인상을 둘러싼 저항도 예상된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차등 적용 방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민이 청구할 경우 주민세를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종 조세 중 마을 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세를 인상할 수 있게 돼 주민세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마을교부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주민세 차등 적용 법안은 올해 초 울산시가 건의했다. 울산시는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거둔 주민세 39억 1200만원 전액을 56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지원했다.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은 노인과 몸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건널목 장수의자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학교 앞 학생 쉼터 조성 등에 쓰였다. 이들 사업은 예산이 수백만원으로 적고, 지자체장 치적으로 포장할 만한 규모도 안돼 그동안 지자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어떤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구할지 세부 실행 방안은 아직
울산시 관계자는 "마을교부세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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