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위조한 상담실장도 함께 기소
↑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성형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망한 환자가 서명한 것처럼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 창립자 로팅퐁의 손녀 에비타 로(35)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당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도 하지 않고 로(35)씨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로씨는 수술을 받던 도중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인근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로씨의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와 B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