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정희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배우 윤정희 씨(77·본명 손미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내년 1월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8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최근 윤 씨에게 '심문 기일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윤 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 씨의 기존 진료기록과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진단, 가족 의견 등을 종합해 윤 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44)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 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앞서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 씨 동생 5명 중 일부가 지난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윤 씨는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5)로부터 방치
윤 씨 남동생 손모 씨(58)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참가인 자격을 얻었습니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딸 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