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고 공소시효도 유지됩니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한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조현준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