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및 100여 곳 매장 납품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충북 충주 소재 A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B씨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참깨 60톤으로 참기름을 짜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해당 참기름을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았고, 국내 100여 곳 유통 매장에도 납품했습니다.
농관원이 밝힌 업체 매출은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국산 참깨와 수입 참깨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이라고 소개하며 지역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저온 냉압착 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공영홈쇼핑 측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제품 상태에 관계없이 환불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상 위해 식품으로 규정되지는 않아 참기름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