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
↑ 사진 = 연합뉴스 |
직장 동료를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리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의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B씨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B씨를 유인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남긴 것입니다. B씨가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드러나자 파면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