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견 현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투견장을 마련한 뒤 온라인 공간에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투견장에 집어넣어 싸움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견들은 얼굴이 찢겨 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행인이 112에 신고하자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효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4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또 200~300시간의 사회봉사도
특히 A씨의 경우 같은 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