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최초 보도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으로 사과한 지 불과 20여 일 만인데,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부족하다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20대 이 모 씨.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범행 나흘 전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 살인 맞나요?
- "죄송합니다."
경찰이 초기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아 참극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으로 국민에게 사과한 지 불과 20여 일 만입니다.
김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이후 관련 신고만 4배 넘게 폭증해 치안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첫 신고 당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긴급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윤지 / 서울 진관동
- "이렇게 혼자 서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경찰은 내일(1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