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 통화 기자임이 확인되면 당연히 대상서 배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사진 = 공수처 홈페이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와 TV조선, 문화일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언론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3일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통신사로부터 전달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가입자 명단과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통화량 등 패턴을 분석하면 수사대상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 민간 인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말한 '민간 인사'는 김경율 회계사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초 김 회계사가 자신의 SNS에 통신사에서 받아낸 공수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서 공수처 사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어 TV조선과 문화일보의 기자들이 통신사에 자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요구하면서, 공수처가 이들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료 조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이뤄진 10월에 주로 이뤄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보관·파기 등
공수처 설명에 대해 김 회계사는 "이제 사찰은 일상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며 "어떤 사건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진실한 통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