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해 실형을 이끌어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증언을 통해 확보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 1월 여행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해인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바로 출국하면서 재판은 계속 지연됐고, 법정 증인들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닌 탓에 선고 역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월 형사소송법에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계장
영상 증언 기법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재판 확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IT기술을 활용한 공판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