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 = 김호영 기자] |
13일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수사·조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3개 검찰청에서 56명의 수사과장과 조사과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대 중요범죄, 이의신청 사건, 재기수사명령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역량 유지 및 범죄수익환수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 수사·조사과장 직위공모를 종전의 4급 과장급에서 5급 과장급까지 확대했다. 공인전문수사관을 20명 증원하고 경제범죄전문관을 6개 증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제정해 수사부서의 특별승진 폭을 늘렸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검찰수사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검찰수사관 집무규칙'을, 그 다음달에는 전국 43개청 56개 수사·조사과의 분장사무,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은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 제정했다.
특히 검찰은 내년부터 법무연수원에 수사·조사과 수사관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중심 수사·조사과 기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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