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대구지방법원은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향해 동전을 던지며 욕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 탄 뒤 버스 기사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성인 버스 요금에 한참 못 미치는 300원만 지불했고 이에 기사 B씨는 "요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의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