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 착취물의 수요자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수요자'까지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 차단과 함께 수요 억제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내년 중으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영상물의 재유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의 신고 즉시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8명으로 전부 성 착취물을 제작 또는 유포한 공급자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