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 상점에서 손님이 백신패스가 담긴 QR코드를 기기에 찍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낮 11시 4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전자증명 시스템이 켜지지 않아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언제부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건지 확인 중"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계 기관들하고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도서관,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체크와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패스를
또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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