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과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참가자 중 재판에 넘겨진 4명은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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