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 거래되면서 최종 2억 3천800만 원에 팔렸다
↑ 사진 = 연합뉴스 |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거래자와 브로커 등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 웃돈을 붙여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 제한 분양권을 불법으로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최초 분양권 당첨자 A 씨는 전매 제한 기간에 알선 브로커를 통해 4천600만 원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해당 분양권은 다른 판매자와 브로커를 거쳐 총 4차례 되팔리며 거듭 프리미엄이 붙어 피해자 B 씨에게 최종 2억 3천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 범행에 사용한 분양권 매매서류. / 사진 = 연합뉴스 |
그 사이 전매 기간은 끝났고 A 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겁받아 다른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다시 파는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거래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고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 통신자료와 계좌조회, 현장 잠복,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일당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주택 공급과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
처벌은 전매 제한 분양권을 거래한 전매자와 알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입주자 자격도 10년까지 제한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넘기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